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6조(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