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26조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사무 범위,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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