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