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52조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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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력ㆍ학대ㆍ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ㆍ약물ㆍ업소ㆍ행위 등의 규제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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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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