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47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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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광주광역시 광산구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의 의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 등 관련)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이 아닌 청소년 관련 단체 지도교사 경력은 청소년활동법상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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