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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