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마을정비계획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이하 "마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마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마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나누어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그 지구 분할에 관한 사항
3.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4.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의 건설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에 관한 사항
5.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농어촌 주택 개량에 관한 사항
7.농어촌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환경보전 계획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10.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11.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12.농어촌산업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13.보건의료ㆍ교육ㆍ복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4.지역특화발전에 관한 사항
15.사업비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16.사업의 시행 예정 기간
17.사업의 시행 예정자 및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18.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권ㆍ권리의 명세서
1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마을정비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제3항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지정 또는 변경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마을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8.27>
⑦시ㆍ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⑧마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수립, 제94조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고시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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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8조
- 조문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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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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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연장지가 포함되는지(「농지법 시행령」 제44조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해당 시설에 자연장지도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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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해당 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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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해당 시설이 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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