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1.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