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0조 (기금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4.12, 2026.3.17>
1.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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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 함께 인용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 조문 인용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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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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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1]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2]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경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문언 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854 제5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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