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1조 (부담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담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전기대통령령납부기한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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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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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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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1]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2]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 경과,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의 문언 해석,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의 문언과 그 입법 취지,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농협하나로유통은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따른 부과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4 제2항에 따라 특정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보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1854 제5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창업자가 면제 대상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국가재정법」 제96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 등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창업자가 해당 부담금 면제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이나 자신이 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이후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환급청구권에 대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부담금을 납부한 때입니다.
제5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가.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이하 ‘전기요금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중 ‘전기요금’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가 전기요금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적극)나.심판대상조항이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다.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전기사업법 제51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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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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