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의5조 (명의 대여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향군인회가 아닌 자는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의 대여 금지 등재향군인회수익사업하여서제16의5조대여금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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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향군인회가 아닌 자는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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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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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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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는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재향군인회가 아닌 자는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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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