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의2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설립하여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사업회원국제재향군인회와제4의2조재향군인회상부상조지역방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사업) 재향군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3.7.11>
1.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2.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3.지역방위의 협조 및 지원
4.국제재향군인회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
5.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2. 조문 관계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훈단체 수익사업 실태조사 및 후속절차 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ㆍ정지를 위한 실태조사와 승인 취소ㆍ정지 절차 및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향군인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