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수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로 획득한 군수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과 「물품관리법」 제9조제3항,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8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제2항 및 제4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서류
2.수표용지
3.법령에 따라 국가가 몰수하거나 국가에 귀속된 물품
4.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 점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
5.「공직자윤리법」 제16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선물
6.도서, 서화(書畵), 예술작품 및 동식물 등 특수물품
②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군수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군수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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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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