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3조 (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조문 요약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사업의 등록해운중개업등등록해양수산부령해양수산부장관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경영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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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 및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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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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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선박대여업자가 도선사업을 하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운법」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선박대여업자가 도선사업을 하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능 여부(「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선박관리업 등록기준 중 '상법상 회사일 것' 요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완화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능 여부(「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선박관리업 등록기준 중 '상법상 회사일 것' 요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완화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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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운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해운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해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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