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3조 (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ㆍ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또는 선박관리업(이하 "해운중개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경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운중개업등(선박대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하여 해운중개업등을 경영하려면 등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관리업의 효율적인 등록ㆍ관리 및 선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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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문 인용해운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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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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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선박대여업자가 도선사업을 하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운법」 제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선박대여업자의 도선사업에 대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 여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선박대여업자가 도선사업을 하려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능 여부(「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선박관리업 등록기준 중 '상법상 회사일 것' 요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완화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선박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 가능 여부(「해운법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선박관리업 등록기준 중 '상법상 회사일 것' 요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완화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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