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생업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소관 공공시설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점의 규모, 운영 및 허가ㆍ위탁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2>
②제1항에 따른 허가나 위탁을 받은 자는 중대한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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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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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국가보훈처 - 국가 등은 독립유공자 등에 대하여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 관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생업지원은 국가등이 독립유공자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생업지원을 할 의무를 부담하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만으로 독립유공자등의 신청만 있으면 국가등이 해당 독립유공자등에게 반드시 매점 운영 등을 허가하거나 위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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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등 관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 등은 같은 조를 근거로 그 신청 자체를 사전에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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