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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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2023.3.4>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1.26, 2023.3.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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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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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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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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