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공포 · 2026-02-19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民族正氣)를 선양(宣揚)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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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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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의 소재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2023.3.4>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유공자의 친족 또는 묘지 관리자 등과의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1.26,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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