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한다. <개정 2025.4.29>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