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법 제47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란 별표 1 제2호다목2)에 따른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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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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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구분 | 승강기의 세부종류 | 분류기준 가. 엘리베이터 | 1) 전기식 엘리베이터 |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2) 유압식 엘리베이터 |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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