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 12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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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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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의 범위
구분 | 수수료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 가. 등록 신청 수수료: 50,000원 나.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20,000원 다. 등록증 재발급 신청 수수료: 4,000원 2.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 가. 면제확인 신청 수수료: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1) 현장심사 수수료: 심사비용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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