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4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수수료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 시행규칙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전자정부법승강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에 설치된 승강기
2.「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3.「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