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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 수수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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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1조(수수료)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의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에 설치된 승강기
2.「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3.「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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