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8 (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의8(가스사업자의 보험 수익금 처리에 관한 규제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5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제3항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1.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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