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0조의8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0조의8(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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