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2조의2 (상공회의소의 분할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공업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상공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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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이하 이 조에서 "통합 상공회의소"라 한다)를 분할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행정구역을 통합하여 설립한 상공회의소(이하 이 조에서 "통합 상공회의소"라 한다)를 분할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상공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제1항에 따라 통합 상공회의소를 분할하여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는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승계하여야 하는 권리ㆍ의무의 범위를 의결할 수 있다.
③통합 상공회의소는 채권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통합 상공회의소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⑥제5항에 따라 분할하여 설립되는 상공회의소가 설립등기를 하면 통합 상공회의소는 3주 이내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정관변경을 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후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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