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7의4조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약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질서의 확립 및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등시험연구기관농림축산식품부령농촌진흥청장유효기간이재지정시험기준ㆍ절차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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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 또는 원제의 약효, 약해, 독성, 잔류성 및 이화학적 분석 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등을 갖춘 자를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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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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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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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제1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농약관리법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농약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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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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