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3(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제3의3과 같다.
②법 제17조의4제2항의 전단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운영현황 내역서
2.시설현황 내역서
3.시험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③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으면 별표 3의3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