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4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29>
1.대표자의 성명
2.운영책임자 및 시험책임자의 성명
3.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4.시험의 분야
5.시험시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③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에 관한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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