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5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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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등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등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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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등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등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이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 중 매출액 등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
②그 밖에 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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