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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15조 · 위원의 임기

한국은행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 중 전임(前任)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경우(전임위원과 추천기관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1항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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