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손해배상책임)
①금융통화위원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한국은행에 대하여 연대(連帶)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서는 감사가 한국은행을 대표한다.
제25조(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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