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2(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①한국은행은 위조되거나 변조(變造)된 한국은행권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이 끝난 후에는 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을 한국은행에 집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조 또는 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9조의2(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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