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예수기관)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국고금의 예수기관(預受機關)으로서 「국고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취급한다.
한국은행법 제71조 · 예수기관
한국은행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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