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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제9조
한국은행법
제9조
· 등기
한국은행법
시행 · 2026-01-02
공포 · 2025-10-01
법률
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등기)
①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한국은행은 등기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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