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재의 요구)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상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최종 결정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