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45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조문 요약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監査)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무감사금융통화위원회직원임면종합감사보고서직무수행상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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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監査)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재는 감사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하급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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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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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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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監査)하며, 그 결과를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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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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