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52조 (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한국은행권 권종 간의 교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훼손ㆍ오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한국은행권을 신권(新券)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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