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29조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한국은행의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한국은행의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한국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한국은행 소속 직원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한국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