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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은행법 · 제20조

한국은행법 제20조 · 겸직 등의 금지

한국은행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해서는 아니 된다.

1.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
2.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직
3.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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