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58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7조의 범위에서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 및 규모별로 지급준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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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조의3 · 기념화폐의 발행제54조 · 한국은행의 예금 수입제55조 · 지급준비금의 예치 등제56조 · 지급준비율의 결정 등제57조 · 한계지급준비금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58조 ·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제60조 · 과태금의 부과 등제61조 · 지급준비율의 인상제62조 · 지급준비금의 사용제63조 · 지급준비자산제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