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82조 (외국환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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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2조(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외국환업무 및 외국환의 보유
2.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受入)
3.귀금속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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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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