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66조 (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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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왔거나 불건전한 대출방침 또는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거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은행에 융자를 신청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한국은행의 여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왔거나 불건전한 대출방침 또는 투자방침을 지속하여 왔다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한국은행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융자를 거부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여신을 허용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에 적용하는 할인율 또는 이율을 인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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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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