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①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은 금융기관 또는 그 기관의 임직원에게 여신을 강요하거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총재ㆍ부총재ㆍ부총재보 및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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