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한국은행법 · 제38조

한국은행법 제38조 · 부총재보의 해임

한국은행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