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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