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38조 (부총재보의 해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조문 요약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부총재보의 해임부총재보법이나이상금융법령파산선고해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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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한국은행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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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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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한국은행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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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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