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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은행법 · 제68조

한국은행법 제68조 · 공개시장 조작

한국은행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공개시장 조작)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1.국채(國債)
2.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3.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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