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공개시장 조작)
①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증권을 공개시장에서 매매하거나 대차할 수 있다.
1.국채(國債)
2.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
3.그 밖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
②제1항 각 호의 유가증권은 자유롭게 유통되고 발행조건이 완전히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68조(공개시장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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