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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80조 ·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한국은행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금융기관의 신용공여(信用供與)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제79조에도 불구하고 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등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여신을 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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