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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60조 · 과태금의 부과 등

한국은행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제28조제2호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중 보유한 지급준비금이 제59조에 따라 산출된 최저지급준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은 그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동안의 평균 부족액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과태금을 한국은행에 내야 한다.
지급준비금 부족이 연속하여 3기(期)의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는 금융통화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최저지급준비금을 1기의 최저지급준비금 보유기간 이상 보유할 때까지 신규의 대출ㆍ투자 또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 등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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