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정관)
①한국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에 관한 사항
4.집행간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공고 및 공표의 방법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한국은행은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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