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