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8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의 신분보장 등직무수행이신분보장해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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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은행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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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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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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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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