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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한국은행법 · 제99조

한국은행법 제99조 · 이익금 처분

한국은행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9조(이익금 처분)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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