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10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은행의 부총재보ㆍ감사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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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인회계사법 제53조벌칙
- 함께 인용변호사법 제110조벌칙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조문 인용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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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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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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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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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