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대정부 여신 등)
①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起債)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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