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4조 (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시장기능을 중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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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지구별수협의 성립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23조회전출자
- 함께 인용수산업협동조합법 제4조법인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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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보증채무금
[1] 구 수산업협동조합법(2000. 1. 28. 법률 제6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고 한다)이 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업무와 함께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는 지구별 수협이 행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를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지구별 수협의 신용사업부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전에는 구 한국은행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으로 간주하게 되었으므로, 한국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은 더 이상 지구별 수협이 조합원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
본문 인용: 001550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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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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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법인격제3조 · 한국은행의 중립성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4조 · 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제6조 ·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제7조 · 사무소제8조 · 정관제9조 · 등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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