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은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8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9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0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9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5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6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0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 제3조 · 한국은행의 중립성
- 제4조 · 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 제5조 ·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 제6조 ·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 제7조 · 사무소
- 제8조 · 정관
- 제9조 · 등기
- 제1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11조 · 금융기관의 범위
- 제12조 · 설치
- 제13조 · 구성
- 제14조 · 의장
- 제15조 · 위원의 임기
- 제16조 · 보궐위원의 임기
- 제17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18조 · 위원의 신분보장 등
- 제19조 · 정치활동의 금지
- 제20조 · 겸직 등의 금지
- 제21조 · 회의
- 제22조 · 출석 발언 등
- 제23조 · 위원의 제척
- 제24조 · 의결서 작성 등
- 제25조 · 손해배상책임
- 제26조 · 긴급조치
- 제27조 · 회의 운영
- 제28조 ·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 제29조 ·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 제30조 · 규정의 제정
- 제31조 · 위원 업무의 보좌
- 제32조 · 집행간부
- 제33조 · 총재
- 제34조 · 총재의 권한과 의무
- 제35조 · 대리인의 선임
- 제36조 · 부총재
- 제37조 · 부총재 등의 직무
- 제38조 · 부총재보의 해임
- 제39조 · 직원의 임면
- 제40조 · 집행기관의 책무
- 제41조 · 겸직 제한
- 제42조 ·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 제43조 · 임명
- 제44조 · 임기
- 제45조 · 임무
- 제46조 · 감사의 겸직 제한 등
- 제47조 · 화폐의 발행
- 제48조 · 한국은행권의 통용
- 제49조 · 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 제50조 · 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 제51조 · 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 제52조 · 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 제53조 · 주화의 발행
- 제54조 · 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 제55조 · 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 제56조 · 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 제57조 · 한계지급준비금
- 제58조 ·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 제59조 · 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 제60조 · 과태금의 부과 등
- 제61조 · 지급준비율의 인상
- 제62조 · 지급준비금의 사용
- 제63조 · 지급준비자산제도
- 제64조 ·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 제65조 ·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 제66조 · 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 제67조 · 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 제68조 · 공개시장 조작
- 제69조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 제70조 ·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 제71조 · 예수기관
- 제72조 · 보호예수업무
- 제73조 · 국가사무 취급
- 제74조 · 수수료
- 제75조 · 대정부 여신 등
- 제76조 · 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 제77조 · 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 제78조 ·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 제79조 · 민간과의 거래 제한
- 제80조 ·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 제81조 · 지급결제업무
- 제82조 · 외국환업무 등
- 제83조 · 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 제84조 · 환거래계약
- 제85조 · 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 제86조 ·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 제87조 · 자료제출요구권
- 제88조 ·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 제89조 · 재의요구권
- 제90조 · 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 제91조 · 열석 발언
- 제92조 · 재의 요구
- 제93조 · 정책 수립 시의 자문
- 제94조 · 자료 협조
- 제95조 · 감사원의 감사
- 제96조 · 국회 보고 등
- 제97조 · 회계연도
- 제98조 · 예산ㆍ결산
- 제99조 · 이익금 처분
- 제100조 · 손실보전
- 제101조 · 대차대조표의 공고
- 제102조 · 연차보고서의 공표
- 제103조 · 영리행위의 금지 등
- 제104조 · 벌칙
- 제105조 · 벌칙
- 제10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6의2조 · 부총재보
- 제47의2조 · 화폐단위
- 제49의2조 · 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 제53의2조 · 주화의 훼손 금지
- 제53의3조 · 기념화폐의 발행
- 제81의2조 ·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 제82의2조 ·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 제105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