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은행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9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한국은행의 중립성
  4. 제4조 · 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5. 제5조 ·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6. 제6조 ·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7. 제7조 · 사무소
  8. 제8조 · 정관
  9. 제9조 · 등기
  10. 제10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1. 제11조 · 금융기관의 범위
  12. 제12조 · 설치
  13. 제13조 · 구성
  14. 제14조 · 의장
  15. 제15조 · 위원의 임기
  16. 제16조 · 보궐위원의 임기
  17. 제17조 · 위원의 결격사유
  18. 제18조 · 위원의 신분보장 등
  19. 제19조 · 정치활동의 금지
  20. 제20조 · 겸직 등의 금지
  21. 제21조 · 회의
  22. 제22조 · 출석 발언 등
  23. 제23조 · 위원의 제척
  24. 제24조 · 의결서 작성 등
  25. 제25조 · 손해배상책임
  26. 제26조 · 긴급조치
  27. 제27조 · 회의 운영
  28. 제28조 ·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29. 제29조 ·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30. 제30조 · 규정의 제정
  31. 제31조 · 위원 업무의 보좌
  32. 제32조 · 집행간부
  33. 제33조 · 총재
  34. 제34조 · 총재의 권한과 의무
  35. 제35조 · 대리인의 선임
  36. 제36조 · 부총재
  37. 제37조 · 부총재 등의 직무
  38. 제38조 · 부총재보의 해임
  39. 제39조 · 직원의 임면
  40. 제40조 · 집행기관의 책무
  41. 제41조 · 겸직 제한
  42. 제42조 ·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43. 제43조 · 임명
  44. 제44조 · 임기
  45. 제45조 · 임무
  46. 제46조 · 감사의 겸직 제한 등
  47. 제47조 · 화폐의 발행
  48. 제48조 · 한국은행권의 통용
  49. 제49조 · 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50. 제50조 · 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51. 제51조 · 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52. 제52조 · 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53. 제53조 · 주화의 발행
  54. 제54조 · 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55. 제55조 · 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56. 제56조 · 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57. 제57조 · 한계지급준비금
  58. 제58조 ·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59. 제59조 · 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60. 제60조 · 과태금의 부과 등
  61. 제61조 · 지급준비율의 인상
  62. 제62조 · 지급준비금의 사용
  63. 제63조 · 지급준비자산제도
  64. 제64조 ·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65. 제65조 ·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66. 제66조 · 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67. 제67조 · 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68. 제68조 · 공개시장 조작
  69. 제69조 ·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70. 제70조 ·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71. 제71조 · 예수기관
  72. 제72조 · 보호예수업무
  73. 제73조 · 국가사무 취급
  74. 제74조 · 수수료
  75. 제75조 · 대정부 여신 등
  76. 제76조 · 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77. 제77조 · 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78. 제78조 ·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79. 제79조 · 민간과의 거래 제한
  80. 제80조 ·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81. 제81조 · 지급결제업무
  82. 제82조 · 외국환업무 등
  83. 제83조 · 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84. 제84조 · 환거래계약
  85. 제85조 · 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86. 제86조 ·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87. 제87조 · 자료제출요구권
  88. 제88조 ·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89. 제89조 · 재의요구권
  90. 제90조 · 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91. 제91조 · 열석 발언
  92. 제92조 · 재의 요구
  93. 제93조 · 정책 수립 시의 자문
  94. 제94조 · 자료 협조
  95. 제95조 · 감사원의 감사
  96. 제96조 · 국회 보고 등
  97. 제97조 · 회계연도
  98. 제98조 · 예산ㆍ결산
  99. 제99조 · 이익금 처분
  100. 제100조 · 손실보전
  101. 제101조 · 대차대조표의 공고
  102. 제102조 · 연차보고서의 공표
  103. 제103조 · 영리행위의 금지 등
  104. 제104조 · 벌칙
  105. 제105조 · 벌칙
  106. 제10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07. 제36의2조 · 부총재보
  108. 제47의2조 · 화폐단위
  109. 제49의2조 · 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110. 제53의2조 · 주화의 훼손 금지
  111. 제53의3조 · 기념화폐의 발행
  112. 제81의2조 ·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113. 제82의2조 ·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114. 제105의2조 · 벌칙